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으로 17일 부터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해 지지만 조기 유학오는 자녀의 뒷바라지 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려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의 경우 비자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조기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오는 ‘기러기 부모’들은 대부 분 관광비자(B)로 들어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또는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M1)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F2/M2) 등을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며 자녀를 돌봐왔다.
하지만 무비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되는 만큼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3개월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 류자가 될 수 있다.
또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VWP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주한미국 대사관측의 공식 설명이어서 현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유학비자로 변경하 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한마디로 자녀의 조기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터 유학비자나 투자 비자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미국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부모들도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관들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과거와는 달리 체류기간을 90일 이상 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져 미국 장기체류가 힘들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 된 전망이다.
애틀랜타에서 이민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이강철 변호사는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녀의 조기 유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학비자로 미 국에 입국하는 학부모들이 유학비자 소지자중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면서 “하지만 무비자시대에는 과거처럼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유학비자로 체류신분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에 따라 자녀의 조기유학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한국에서 유학비자나 투자 비자 등을 받아와야 하지만 정확한 목적과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유학비자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관광비자로 체류하 며 자녀를 돌볼 경우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 게 소요돼 중산층 이하 가정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 다.
애틀랜타 덜루스에서 개업중인 임태형 변호사도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비자면 제 혜택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편법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러기 학부모들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획득이 어우러지게 됨에 따라 논란이 되어온 조기 유학생의 경우 감소하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경 우가 늘어날 전망이며, 동시에 학부모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가디언 제도’가 교포 사회의 새로운 직종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 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해외 이주나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 은 총 2만7천668명이다.
초중고 유학생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2003학년도 1만498 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 매 년 증가해 왔다.
한편 2007학년도 전체 초중고 출국자수(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포함)를 출국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만4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가 7천421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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