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세민월드투어 (하나투어 잠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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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권신청과 발급절차

하나투어 잠실점(잠실여행사) 2008. 7. 24. 10:47
여권 신청 서류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정보과 신원반)→결과회보→여권서류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5 X 4.5Cm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함)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군인신분증)

여권발급 수수료
 

종 류

유효기간

대 상

복수여권

10년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ㆍ만 8세 이상 ~ 만18세 미만자
ㆍ만 8세 미만자
ㆍ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 미만

ㆍ국외여행허가대상자
ㆍ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단수여권

1년

ㆍ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ㆍ동반 자녀 분리
ㆍ사증란 추가(1회)

 

사전전사식 여권사진 규격안내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X 세로 : 3.5cmX4.5cm, 얼굴길이 2.5cm~3.5cm)
2.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3.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4.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5.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6.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7.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됩니다.
8.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9.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
    하여야 합니다.
10.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11.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ㆍ관용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발급 추가사항

연장 가능한 여권을 연장신청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신여권으로 발급 됩니다.
미성년 신청자일 경우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
미성년자는 위의 구비서류와 여권발급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신청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앞면엔 신청자의서명을 뒷면에는 반드시 보호자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신청자일 경우는 보호자가 신청서의 앞면에는 어린이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뒷면에는 보호
자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동반자녀 추가제도는 폐지 됩니다. (1인 1여권)
동반자녀 분리 또는 사증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수속기간 : 사진전자식 여권변경으로 인하여 5~7일 소요 됩니다.

(단, 여권분실시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외교통상부, 경찰서민원실, 여권발급기관등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신고하셔야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타 상세사항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
http://www.0404.go.kr
출처 : HanaTour-JamSil "잠실 하나투어"
글쓴이 : 퀸로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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