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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읽는 법
하나투어 잠실점(잠실여행사)
2008. 7. 1. 16:03

미국비자 문의 하나투어 잠실점 214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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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은 비자의 모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에 나와 있는 기재 내용이 틀리거나 여권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정정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정정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 비자과로 오십시오. 비이민 비자과 창구의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 12:30-3:00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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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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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소지하였다고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를 소지하였다는 것은 비자 종류(예: 유학(F), 방문(B), 취업(H))에 따라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http://www.unitedstatesvisas.gov/)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항에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www.uscis.gov) 소속 이민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비이민비자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미국 입국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될 사항입니다. 미국 입국 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관이 입국/출국 기록 카드(흰색 혹은 초록색의 I-94)와 여권에 기재합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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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 정확하게 신고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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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DHS) 에 따르면, 귀하의 여권에 입국/출국 기록 카드(흰색 혹은 초록색의 I-94) 가 있는 채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귀하의 미국 출국 사실이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에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고 미국을 출국했음을 알리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제때에 미국을 출국하였음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미국 재입국시 미 국토안보부는 귀하가 허가된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래 미국내에 체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귀하의 미국입국 비자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귀하의 미국 입국이 제지됨과 동시에 귀하의 외국 출발지점으로 즉시 송환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미국 출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토안보부는 다음과 같은 증명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참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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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혹은 초록색 I-94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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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국시 사용한 보딩패스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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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 후 다른 나라에 입국 혹은 출국하였음을 보여 주는 입출국 도장이 나타 난 여권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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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복사를 할 때에는 소지자의 신상명세가 있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공란이 아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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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후, 다른 나라에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증명 자료들 복사본(모든 자료에는 귀하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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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 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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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명시된, 미국외 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귀하의 급여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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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명시된, 미국외 지역에서의 거래를 보여주는 은행거래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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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 지역의 학교재학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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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 지역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이 때 카드번호는 삭제되고, 날짜는 명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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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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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미국토안보부는 모든 수속이 종료된 후에 원본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록을 신속하게 정정받으려면 날짜와 본인서명이 있는 영문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십시오. 뒷받침하는 증명자료없이 사유서만으로는 출국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들을 다음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
ACS-BCIS SBU P.O. Box 7125 London KY 40742-7125 USA |
-94 와 그외 증명자료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위의 주소가 아닌 타지역의 미 국토안보부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위에 언급한 우송지의 미 국토안보부에서만이 귀하의 출국기록을 정정하여, 앞으로 귀하가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공항의 checkpoints 를 지난 곳, 즉 보안구역 내 반입 금지 품목중 라이터 ( 점화기 ) 를 포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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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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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 표시된 만기일은 그 표시된 날까지 학생 자격으로서 미국에 입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미국에서의 1회 체류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체류기간은 학생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좌우됩니다. 자격 유지기간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입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들어가면, I-94 라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이민국 직원이 I-94에 도장으로 날짜를 찍어 주는데, 이 날짜가 바로 체류기간을 알려주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특히 F-1), I-94에 특정 날짜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학생자격의 지속을 의미하는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의 의미는, 이민국과 학교 측에서 학업 수료에 소요된다고 여기는 적정기간 동안 미국에 학생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의 규칙들에 좌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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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과 M-1 모두 학업을 마치는 데 예상되는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비자의 만기는 영사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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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대개의 경우 F-1이 M-1보다 기간이 길며,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에는 M-1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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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일단 도착하면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상근 학생자격(Full-time student)을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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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강제송환당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학교 측 서류에 기재된 날짜, 그리고 60일의 유예기간 (M-1의 경우는 30일)까지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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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체류기간(F 비자의 경우 I-20A-B, M비자의 경우 I-20M-N에 기재되어 있음)을 초과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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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비이민 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I-20 만기 30일 내로 취해져야 합니다. 만일 이 날짜를 초과할 경우 귀국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 | |